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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황색등 켜졌을 때 교차로 직전 정지 안 하면 신호위반"

besoop 2024. 5. 13. 17:07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도로교통법상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A씨는 부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하다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3주와 1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를 21.5km/h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고,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뀐 이상,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신호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해 무죄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변호사는 작년 2월 방송에서 이 사건을 '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교차로에서의 신호 준수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황색등이 켜지면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