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이비종교로 알려진 전능신교 신도가 위조여권을 이용해 한국에 밀입국한 뒤, 7년째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전능신교에 대해 보도한 <종교와 진리> 측이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전능신교 신도 A 씨는 1980년 4월 12일 중국 안후이성 안경시교구신주향에서 태어난 한족으로, 지난 2016년 3월 1일 한국에 밀입국했다. 당시 A 씨는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만든 여권을 이용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여권 정보를 도용당한 B 씨는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류상으로는 한국에 난민비자를 받아 체류 중인 것으로 나온다.
영등포경찰서는 A 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받았으나,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측은 "중국 신분증과 중국 여권발급신청서는 형법 제6조 제6호에 따라 '사문서'로 취급되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다.
전능신교는 '전능하신하나님교회' 또는 '동방번개'로도 알려진 중국 사이비종교다. 이들은 양향빈이라는 중국 여성을 재림주로 믿으며, 중국에서는 2013년 이단으로 규정돼 포교가 금지됐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능신교의 신자 수는 최소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일부 전능신교 신도들은 2013년 제정된 한국의 난민법을 이용해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와 난민법 악용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