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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뜻

by 3bemedia 2024. 5. 14.

심신미약(心神微弱, 영어: feeble-minded, mental deficiency)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책임능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대한민국 형법 제10조 2항에 의해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미약을 유발한 때에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경되지 않는다.


1. 심신장애의 개념
심신장애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신경쇠약부터 알코올 중독, 노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지속적인 심신장애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는 심신상실, 판단력이 부실한 경우는 심신미약으로 구분됩니다.



2. 심신장애의 법률적 판단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이 아닌 법률상의 개념으로, 그 인정 여부는 법관이 헌법과 책임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검증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나 국립의료원의 소견이 제시되더라도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법관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 심신장애와 형사책임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개정 형법에서는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 사유로 변경하여,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심신장애 주장의 실효성 논란
실무상 피고인 측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교도소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치료감호 기간이 형기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은 오히려 죄질을 나쁘게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의 예외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라 하더라도 형의 감경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이른바 '조두순법'에 따른 것이나, 2018년 심신미약 감경 조항 개정으로 실익은 없어졌습니다.



심신장애는 행위자의 책임능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의학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서 심신장애 여부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곤 합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를 둘러싼 법리의 실질적 내용과 적용 기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